리서치/예규사전답변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 방법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47[법령해석과-1121] (2018. 4.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47[법령해석과-1121]
회신일
2018. 4.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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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최저한세를 적용하되, '감면 후 세액' 산정 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세액공제액은 연결집단의 세액공제액 합계에 합산하지 않는다. 2015.12.15.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76조의16 제2항이 각 연결법인별 적용을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바꾼 데 따른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23 제4항은 최저한세에 미달하여 공제·감면하지 않는 세액을 각 연결법인의 공제·감면세액 비율로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질의 사례에서 연결4의 공제감면 147이 산출세액 31을 초과해 결정세액이 △116으로 산출되었는데, 이처럼 연결회사 세액공제 못 받은 금액이 부(負)로 나오는 경우 그 초과분은 연결집단 세액공제액에 포함하지 않고 잔여 세액공제로 이월한다.

요지

연결집단의‘감면 후 세액’산정 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세액공제액은 연결집단의 세액공제액에 합산 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는 2010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함

○ A법인은 2018년 4월말까지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 2017사업연도 연결납세대상 법인의 세액계산 내역은 다음과 같음

구분

A법인

연결1

연결2

연결3

연결4

합계

과세표준

1,435

-

16

-

142

1,593

산출세액

312

-

3

-

31

346

공제감면

119

-

-

-

147

266

결정세액

193

-

3

-

△116

80

최저한세

○ 상기 연결납세 법인세를 계산할 때 ‘결정세액’이 ‘최저한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한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도록 ‘공제감면’ 금액을 감액적용하고 잔여 세액공제를 이월해야함

2. 질의내용

○ (질의 1)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 방법

1안)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최저한세 적용

2안) 각 연결법인별로 최저한세 적용

○ (질의 2) (쟁점 1에서 1안이 타당한 경우)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을 차감한 금액이 부의 금액으로 산출될 경우 해당 부의 금액 처리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76조의16

세액 감면 등

(2015.12.15.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① 연결산출세액에서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의 합계액을 뺀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55조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와 세액 감면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 제132조제1항을 적용한다.

③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세액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76조의16

세액 감면 등

(2015.12.15.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55조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와 세액 감면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각 연결법인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을 적 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3

연결법인의 감면세액

(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76조의1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 연결세율을 곱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 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과 세표준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하되 그 계산에 관하여는 제9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 2014.2.21>

③ 법 제76조의16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76조의15에 따른 연결산출 세액 계산시 적용된 연결세율과 결손금(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포함한다) 배분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연결법인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을 적용한다. <신설 2012.2.2>

④ 법 제76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등을 하지 아니하는 세액 중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에 따라 감소된 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감소된 세액은 손 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의 금액에 연결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 액으로 한다. <신설 2016.2.12>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 국법인으로 보아 계 산한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

×

해당 연결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 13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공제․감면세액 등

각 연결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공제 ․감면세액 등의 합계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 을 적용받는 외 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 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 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 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 "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 한다.

1. 제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28조, 제28조의2, 제55조의2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3조의 2제5항 및 제13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손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3.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제104 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 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제6조(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수도권 밖 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 제68조(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만 해당한다), 제96조, 제102조 및 제 121조의22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의23 ·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 법인세법 제91조 · 법인세법 제55조의2 · 법인세법 제76조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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