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여부

서삼46019-10135 (2002. 1.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0135
회신일
2002. 1.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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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의 국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출자자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 후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보다 먼저 파산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대로 존속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이나 같은 항 제2호의 과점주주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정하고 있다. 즉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일이라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어서, 회사 파산 후 주주 세금 책임이 사후의 파산이라는 사정만으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당시 규정상 과점주주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하며, 과점주주의 책임한도는 1998. 12. 28. 신설된 단서에 따라 지분비율 상당액으로 제한된다.

요지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체납법인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추후 체납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도 존속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파산전 100%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보다 먼저 파산한 경우에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 12. 28 개정)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1998. 12. 28 개정)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8. 12. 28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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