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시사원총회에서 이익배당을 취소한 경우 익금 해당여부

법인세과-2726 (2008. 10.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726
회신일
2008. 10.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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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사원총회에서 승인·확정된 이익배당을 임시사원총회에서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하고 그 차액을 잉여금에 환입한 경우, 그 취소금액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이미 확정된 배당금 취소는 법인 입장에서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라 익금으로 본다. 다만 그 환입액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요지

정기사원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이익배당 의안을 승인한 후, 임시사원총회에서 당해 이익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그 취소금액이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유한회사의 임시사원총회에서 정기사원총회결의에 의해 확정된 배당금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고 해당 차액을 잉여금에 환입하기로 결의함. 잉여금에 환입한 금액이 유한회사의 채무면제이익 해당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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