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재고자산평가충당금에 대한 세무처리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37[법령해석과-3858] (2016. 1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37[법령해석과-3858]
회신일
2016. 1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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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재고자산평가충당금(부채)만 승계하고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상 적격분할이라도 퇴직급여충당금·대손충당금 외의 세무조정사항은 원칙적으로 미승계되므로,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동액을 익금불산입(기타)으로 소득처분한다. 이후 해당 재고자산 처분시점에 유보를 손금산입(△유보)하여 추인한다.

요지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분할시 승계하여 계상한 동 충당금은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과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재고자산 처분시점에 손금산입(△유보)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2. ×월 분할법인의 적격물적분할을 통하여 신설된 법인으로서 분할받은 사업부분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분할법인의 회계상 장부가액으로 승계 * 받았으며,

* IFRS의 경우 동일 연결실체 내에서 분할 시 장부가액으로 승계

- 승계받은 부채 중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전부 부인하여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함과 동시에 동일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한 후

- 재고자산이 처분되는 시점에 해당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였음

2. 질의내용

○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재고자산평가충당금에 대한 세무처리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④ 분할법인은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분할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제46조의3제2항 또는 물적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33조제3항ㆍ제4항 및 제34조제6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미승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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