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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재고자산평가충당금에 대한 세무처리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37[법령해석과-3858] (2016. 1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37[법령해석과-3858]
회신일
2016. 1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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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재고자산평가충당금(부채)만 승계하고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상 적격분할이라도 퇴직급여충당금·대손충당금 외의 세무조정사항은 원칙적으로 미승계되므로,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동액을 익금불산입(기타)으로 소득처분한다. ‍​​‌‌​‌​‌‌​​‌​‍‌​​‌‌‌‌‌​​‌​‌이후 해당 재고자산 처분시점에 유보를 손금산입(△유보)하여 추인한다.

【요지】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분할시 승계하여 계상한 동 충당금은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과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재고자산 처분시점에 손금산입(△유보)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2. ×월 분할법인의 적격물적분할을 통하여 신설된 법인으로서 분할받은 사업부분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분할법인의 회계상 장부가액으로 승계 * 받았으며,

* IFRS의 경우 동일 연결실체 내에서 분할 시 장부가액으로 승계

- 승계받은 부채 중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전부 부인하여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함과 동시에 동일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한 후

- 재고자산이 처분되는 시점에 해당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였음

2. 질의내용

○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재고자산평가충당금에 대한 세무처리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④ 분할법인은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분할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제46조의3제2항 또는 물적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33조제3항ㆍ제4항 및 제34조제6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미승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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