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9 (2005. 12.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9
- 회신일
- 2005. 12. 2.
- 소관
- 국세청
장기할부판매 방식으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원칙적 공급시기)가 아니라 재화 납품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적정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는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은 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따라서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교부시기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
【요지】
사업자가 장기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장기할부판매의 방법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아닌 재화 납품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교부시기의 적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12.30. 개정)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00.12.29. 개정)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000.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4. 3.30. 신설)
1. 영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2004. 3. 30. 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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