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이 상이한 경우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6 (2004. 3.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6
- 회신일
- 2004. 3. 4.
- 소관
- 국세청
외국정부와 과세기간이 달라 당해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외국납부세액이 불분명한 경우, 외국정부의 과세연도 총소득에서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을 안분 계산한다. 이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된 경우로, 해외에서 낸 세금을 공제받을 때 어느 과세연도의 세액인지 특정하기 위한 배분 기준이다. 유사사례에서는 호주 지점 근무 거주자의 호주 과세기간(7.1~익년 6.30)이 한국의 역년 과세기간과 달라, 호주 신고소득 중 한국 과세연도에 대응하는 부분을 위 비율로 안분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산정하도록 하였다.
【요지】
외국정부와의 과세기간의 상이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귀속될 외국납부세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외국정부의 과세연도 총소득에서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과세기간이 상이한 경우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1. 12. 31 개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1998. 12. 28 개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함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1264-1337,1984.04.19
【질의】
한국법인의 호주지점에 근무하는 한국인(갑)은 호주에서 다음과 같이 호주 소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였음
1. 호주의 개인소득세과세기간:1982. 7. 1~1983. 6. 30
2. (갑)의 위 기간 중 연봉:
1982. 7 ~ 1982. 12 | 9,000,000
1983. 1 ~ 1983. 6 |12,000,000
------------------
계 |21,000,000
------------------
3. (갑)의 위 소득에 대한 호주소득세액:₩6,300,000
4. 호주에서의 자진신고기간:1983. 10. 1~10. 31
5. 호주에서의 자진납부기간:1984년 1월중
6. (갑)은 자기의 소득세 ₩6,300,000을 적법히 신고납부하였음
질의1) 위의 경우에 (갑)이 국내에서 1983년 소득을 1984년 5월 중에 종합소득신고를 함에 있어서 공제받을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은 얼마인지
질의2) (갑)의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본사가 1983년 12월 연말정산시에 이미 호주에서 1983년 10월 중 자진신고(납부는 1984년 1월 중에 함)한 소득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회신】
1. 거주자의 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자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6조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한도액 범위에서 동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2. 외국정부와의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당해 과세연도에 귀속될 외국납부세액이 어느 과세연도소득에서 납부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 그 귀속이 불분명한 세액을,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정부의 과세연도총소득금액에서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상기 1항의 범위에서 당해 과세연도 외국납부세액으로 보며 ,
3. 국외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때에 산출세액의 범위 안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 소득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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