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가 기한후신고에 의해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010-7 (2002. 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010-7
- 회신일
- 2002. 1. 4.
- 소관
- 국세청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없다. 기한후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직소득세를 환급신청하면서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는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신고기한을 놓친 세금 신고로 환급을 구하는 것은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요지】
기한후신고는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환급신청한 퇴직소득세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한 환급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
【기한후신고】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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