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가 기한후신고에 의해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010-7 (2002. 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010-7
회신일
2002. 1.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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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없다. ‍​​‌​‌​​‌​‌​‌​​기한후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직소득세를 환급신청하면서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는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신고기한을 놓친 세금 신고로 환급을 구하는 것은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요지】

기한후신고는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환급신청한 퇴직소득세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한 환급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

【기한후신고】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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