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골프회원권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재산세과-4362 (2008. 1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362
회신일
2008. 1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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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때 기준시가로 환산하는 경우 회원권의 기준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제11항 및 시행규칙 제81조 제7항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요지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2008.12.4. 접수된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문(재산세과-4187, 2008.12.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4187, 2008.12.10.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방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회원권의 기준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 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같은 뜻 : 서면4팀-344,2006.2.20).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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