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부수토지 여부
재산세과-96 (2009. 9.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96
- 회신일
- 2009. 9. 2.
- 소관
- 국세청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판단 기준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9조·시행령 제154조는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규정하는데, 국세청은 여기서 '부수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해석했다. 결론적으로 무허가주택·시유지 취득분 등 특정 토지가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화분보관용 임대 등 실제 이용현황을 포함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개별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 1.30. 시유지 2필지상 무허가주택을 취득하여 거주
- 2004. 5. 토지 1필지를 시로부터 취득
- 2006. 8. 나머지 토지 1필지를 시로부터 취득
- 2007.11. 먼저 취득한 토지 1필지 중 일부를 지인에게 화분보관용으로 임대
- 2009. 6. 토지 임대 종료
○ 질의내용
- 위 토지 2필지 및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1382, 2009.07.08.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2. 주택을 점포로 용도 변경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00, 2007.10.23.
1. 생략
2.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귀 질의의 양도하는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또는 위 1.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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