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신축, 매각시 특정사업 해당여부
법인세과-2743 (2008. 10.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2743
- 회신일
- 2008. 10. 2.
- 소관
- 국세청
PFV가 관광호텔을 준공한 뒤 2~3년간 한시적으로 임대·위탁운영하고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가목의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같은 호 나목 내지 아목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 건물을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한 사안(재법인-880, 2006.12.6)과 같은 취지다. 즉 호텔 짓고 임대 후 매각하는 구조라도 자산을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면 되며,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이나 복합상업용건물 신축·분양 후 매각도 특정사업으로 인정된 바 있다. 이 경우 당시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신축된 상가 등을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전문】
□ 질의내용 요약
○ PFV가 사업용 토지를 취득하여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을 준공하여 준공후 2~3년간 한시적으로 임대 또는 위탁운영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6호 가목규정의 특정사업에 해당여부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6. 12. 30.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
나. ~아.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법인-880(2006.12.6)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재법인-454(2007.6.15)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자산을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당해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은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해당됨.
○ 서면2팀-779(2006.5.8)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내국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복합상업용건물을 신축, 분양한 후 매각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시행령 제86조에서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474(2006.8.2)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PFV가 하나의 실시 계획에 따라 다수의 건물 및 시설로 구성되는 국제업무단지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같은 내용 서면2팀-256, 2008.02.1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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