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과-1141 (2009. 6.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141
- 회신일
- 2009. 6. 9.
- 소관
- 국세청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이미 해소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을 배제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은 그 사유를 세대전원이 직장 변경·전근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질의인은 2000.11.18. 분당 빌라를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다 2001.12.7. 근무지 이전으로 대전으로 전출했으나, 2004.1.31. 정리해고로 퇴사하고 2006.6.1. 신규 직장에 출근한 뒤 2009.4.30.에야 해당 빌라를 양도했다. 이처럼 이사 후 안 판 집을 사유 해소 후 양도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11.18. 경기 성남 분당 소재 빌라 매입(1년이상 거주)
- 2001. 8.16. 직장 근무 부서가 대전으로 이전
- 2001.12. 7. 세대 전원이 대전으로 주소 이전(1년이상 거주)
- 2003. 8. 1. 정리해고 대상자로 지정되어 퇴사 유보기간 중 구직활동을 위해 전세대원이 용인으로 주소 이전
- 2004. 1.31. 정리해고로 퇴사
- 2006. 6. 1. 신규 직장으로 출근
- 2009. 4.30. 경기 성남 분당 소재 빌라 양도
○ 질의내용
- 근무상 형편에 의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1.~2.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② 생략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4.29>
1. 생략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 2007.01.15.
국내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중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6, 2005.03.11.
국내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광역시의 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함)·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다가 다시 전근이 되었으나 여전히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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