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구사업을 위탁받은 병원이 받는 연구용역비의 원천징수여부

제도46013-382 (2000. 1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3-382
회신일
2000. 1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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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용역비를 병원의 예산에 편성·집행하고 소속 연구원 등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구사업을 위탁받은 의료원이 그 소속 연구원(또는 연구소)과 별도로 용역계약을 체결해 연구용역비를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연구의 주체와 연구비 관리주체가 병원인 이상 국가 연구과제 받은 병원 원천징수 문제는 급여 지급 단계에서 처리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6…1은 그 상업적 연구개발업을 특정인으로부터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자연과학·인문 및 사회과학분야 연구개발을 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으로 정의한다.

요지

병원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동 용역비를 병원의 예산에 편성ㆍ집행하고 연구원 등에게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구사업을 위탁받은 후, 동의료원과 동의료원의 연구원(또는 연구소)이 동연구사업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통칙 1-1-16…1

상업적 연구개발업의 범위

영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업적 연구개발업” 이라 함은 특정인으로부터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자연과학ㆍ인문 및 사회과학분야에 관한 연구개발을 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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