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법인46012-1008 (2000. 4.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008
- 회신일
- 2000. 4. 24.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세제혜택이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제1호 가목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므로,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손금산입한도액(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전액 손금산입기부금·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5/100)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따라서 대기업 등이 사회복지법인에 물품을 현물로 기부하는 경우에도 지정기부금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요지】
내국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써 손금산입 한도액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대기업 등에서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는 물품을 한국전통식품회원사의 생산제품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바 이에 대한 세제혜택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기부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24조 )
-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 등 지정기부금에 대하여는 손금산입한도액에 대하여 손금산입
-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 - 전액 손금산입기부금 - 이월결손금) × 5/100
○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제1호 가목)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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