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Banker's Usance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국업46017-98 (2001. 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업46017-98
- 회신일
- 2001. 2. 24.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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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의 국외사업장에 지급하는 Banker's Usance 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질의법인은 캐나다 소재 본점을 둔 은행의 싱가폴 지점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해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그 유산스 이자를 지급하려는 경우로, 해외은행 지점에 낸 이자 세금의 원천징수 의무 여부가 문제되었다. 법인세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를 때 해당 이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싱가폴이 당시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라는 사정만으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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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외국은행의 국외사업장에 지급하는 Banker's Usance 이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당사는 알루미늄 괴를 압연가공하여 판매하는 제조업체(외국인 투자기업)임. 여태까지는 수입원재료에 대해서는 국내외 은행의 국내지점에서 Bank's Usance를 이용하여 원자재를 조달하고 있음. 향후에는 본점이 캐나다에 소재하는 은행의 싱가폴 지점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여 원자재 수입을 하려고 함. 이 경우 당사가 지급해야 되는 Usance 이자에 대해 당사의 원천징수 의무 여부
〈갑설〉
Usance 이자는 금융기관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을설〉
Usance 이자가 금융기관의 사업소득이라 원천징수 대상은 아니나 싱가폴은 한국과 조세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이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