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주택 등 1주택이 재건축시행중인 경우 나머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2 (2004. 3.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2
회신일
2004. 3.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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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 세대가 그중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당시 3년 이상) 및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건축 중인 주택은 철거로 사실상 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건축 아파트로 이주하려고 살던 집을 파는 경우 양도 시점이 이 기간에 해당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취지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유사사례 재일46014-2199(1998.11.13)이며, 밑줄 친 보유기간 3년 요건은 2003.12.30. 법률 개정으로 서울·과천·5대 신도시 지역은 보유 3년 이상이면서 거주 2년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요지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5.2월 취득한 상계동아파트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 위의 주택 외에 1985.5월 신정동 소재 연립주택을 배우자명의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2002.2월부터 동 연립주택이 재건축 시작되어 2004.7월 경 입주예정에 있음

- 상계동아파트를 팔고 재건축아파트로 이주하고자 함

이 경우 상계동아파트를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199,1998.11.13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 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 밑줄친 3년이상 보유는 2003.12.30. 법률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변경되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 주택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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