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하는 농지를 단독소유 또는 공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4 (2006. 5.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4
- 회신일
- 2006. 5. 25.
- 소관
- 국세청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던 거주자가 경작상 필요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 단독 명의로 농지를 취득해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대토로 발생한 소득이면 되고, 종전 농지의 소유형태가 공유지분이고 신규 농지가 단독소유라는 차이는 감면을 배제하는 사유가 아니다. 즉 공동명의 농지 팔고 혼자 사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대토 요건(자경·경작상 필요 등) 충족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
【요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거주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단독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농지대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거주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단독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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