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2060 (2008. 7.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060
회신일
2008. 7.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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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이미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1세대는 재건축 대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추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고가주택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행인가 시점에 2주택이었던 세대는 이 특례의 전제인 '1주택 소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전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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