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1062 (2003. 8.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062
- 회신일
- 2003. 8. 7.
- 소관
- 국세청
1주택 보유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즉 이사 때문에 두 채가 된 집을 양도할 때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종전주택을 넘기고 3년 보유요건을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이는 질의 당시(2003년) 규정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기한 등 요건은 이후 개정되었으므로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A, B의 두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다가 2003.01.14. A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납부. B주택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2003.01.24. 새로이 C주택을 취득한 후 보유하던 B주택(8년간 거주)을 2003.06.13.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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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먼저 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양권 양도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