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재산세과-1159 (2009. 6.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159
- 회신일
- 2009. 6. 11.
- 소관
- 국세청
2006.1.1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된 입주자 지위(조합원입주권)를 2006.1.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지분 증여 포함)로 승계취득해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의 주택 양도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같은 뜻: 재산세과-608, 2009.2.20).
【요지】
1세대가 주택과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지분 증여 포함)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1세대가 주택과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지분 증여 포함)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재산세과-608, 2009.2.20).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매매계약 체결후 임대주택 3채를 상속받은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기준 판단, 미등록 상속임대주택은 주택수 포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체취득 일시적 2주택,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거주 2년 추가) 요건 충족 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