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871 (2000. 6.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871
- 회신일
- 2000. 6. 13.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해 착오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 발생한 과오납금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게 환급하며, 외국법인에게 직접 환급할 수는 없다.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6-0-11…51은 이러한 과오납부액을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법인'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해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천징수 세금을 잘못 낸 경우 환급 청구와 수령의 상대방은 소득을 지급한 내국법인이 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직접 환급받을 수 없다.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착오로 법인세 원천징수납부함으로써 과오납부된 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법인에 환급하는 것임.
【전문】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11---51에서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착오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함으로써 과오납부된 금액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법인에 환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당해법인이라함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착오로 과오납부된 금액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직접 환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원천징수
완제품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해석
부동산신탁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방법
신탁회사 명의 예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 실질소득자에게 지급하는 날
고문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고문료의 소득구분은 고용관계 유무로 판단, 독립된 자격이면 사업소득에 해당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이 없으면 연말정산 환급도 없다 — 환급은 기납부세액 초과분 한도
종업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시 분할지급 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중간정산 퇴직금 분할지급 시 퇴직소득 수입시기는 최초 지급(약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