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871 (2000. 6.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871
- 회신일
- 2000. 6. 13.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해 착오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 발생한 과오납금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게 환급하며, 외국법인에게 직접 환급할 수는 없다.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6-0-11…51은 이러한 과오납부액을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법인'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해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천징수 세금을 잘못 낸 경우 환급 청구와 수령의 상대방은 소득을 지급한 내국법인이 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직접 환급받을 수 없다.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착오로 법인세 원천징수납부함으로써 과오납부된 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법인에 환급하는 것임.
【전문】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11---51에서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착오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함으로써 과오납부된 금액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법인에 환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당해법인이라함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착오로 과오납부된 금액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직접 환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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