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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재산세과-1477 (2009. 7.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477
회신일
2009. 7.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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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 1세대가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며, 재건축으로 건물이 멸실되었더라도 별개의 신규 취득 주택이 아니라 종전주택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하는 취지다. ‍​​‌​​‌​‌‌‌​‌‌따라서 준공 후 파는 재건축 아파트 양도세를 판단할 때 취득시기·보유기간을 기존주택 기준으로 보아 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가린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1(2004.09.08)이 있다.

【요지】

국내에 2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

【전문】

국내에 2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1, 2004.09.08).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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