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재산세과-1477 (2009. 7.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477
회신일
2009. 7.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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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 1세대가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며, 재건축으로 건물이 멸실되었더라도 별개의 신규 취득 주택이 아니라 종전주택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하는 취지다. 따라서 준공 후 파는 재건축 아파트 양도세를 판단할 때 취득시기·보유기간을 기존주택 기준으로 보아 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가린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1(2004.09.08)이 있다.

요지

국내에 2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

전문

국내에 2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1, 2004.09.08).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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