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재산세과-410 (2009. 10.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10
- 회신일
- 2009. 10. 7.
- 소관
- 국세청
2주택 보유 1세대가 그중 1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그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질의는 1992년 A아파트, 1997년 B아파트를 취득한 후 2005년 A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09년 7월 B아파트를 양도하고 2009년 8월 C아파트를 취득한 사안으로, 재건축으로 없어진 집을 주택수에서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었다. 따라서 A아파트는 종전주택의 지위를 유지하므로 신규주택 C아파트 취득일부터 당시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재산세과-1477(2009.7.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1(2004.9.8.)이 있다.
【요지】
국내에 2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그 중 1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2.11. 광명시 소재 A아파트 취득
- 1997. 괌명시 소재 B아파트 취득
- 2005. 5. A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 2005.12. A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9. 7. B아파트 양도
- 2009. 8. 광명시 소재 C아파트 취득
- 2009.12. A아파트 재건축 준공 예정
○ 질의내용
- A아파트를 언제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1.28>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1477, 2009.07.20.
국내에 2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1, 2004.09.08).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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