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재산세과-410 (2009. 10.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10
회신일
2009. 10.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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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 1세대가 그중 1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그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질의는 1992년 A아파트, 1997년 B아파트를 취득한 후 2005년 A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09년 7월 B아파트를 양도하고 2009년 8월 C아파트를 취득한 사안으로, 재건축으로 없어진 집을 주택수에서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었다. ‍​​‌‌​​​​‌‌​​‌따라서 A아파트는 종전주택의 지위를 유지하므로 신규주택 C아파트 취득일부터 당시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재산세과-1477(2009.7.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1(2004.9.8.)이 있다.

【요지】

국내에 2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그 중 1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2.11. 광명시 소재 A아파트 취득

- 1997. 괌명시 소재 B아파트 취득

- 2005. 5. A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 2005.12. A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9. 7. B아파트 양도

- 2009. 8. 광명시 소재 C아파트 취득

- 2009.12. A아파트 재건축 준공 예정

○ 질의내용

- A아파트를 언제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1.28>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1477, 2009.07.20.

국내에 2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1, 2004.09.08).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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