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등

재산세과-0386 (2009. 10.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0386
회신일
2009. 10.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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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 1세대가 그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그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즉 재건축 중인 집을 두고 다른 집을 팔 때에도 멸실로 주택 수가 달라진 것으로 보지 않고, 종전주택의 취득시기·보유기간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특례 요건을 판단한다는 취지다. 재건축 준공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의 과세 판단에서도 동일하게 기존주택의 연장이라는 전제가 유지된다.

요지

국내에 2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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