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등
재산세과-0386 (2009. 10.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0386
- 회신일
- 2009. 10. 7.
- 소관
- 국세청
2주택 보유 1세대가 그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그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즉 재건축 중인 집을 두고 다른 집을 팔 때에도 멸실로 주택 수가 달라진 것으로 보지 않고, 종전주택의 취득시기·보유기간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특례 요건을 판단한다는 취지다. 재건축 준공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의 과세 판단에서도 동일하게 기존주택의 연장이라는 전제가 유지된다.
【요지】
국내에 2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관련 문서
20.12.31.이전 취득한 분양권을 통하여 공급받은 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 적용 여부 등
'20.12.31.이전 취득 분양권은 주택 전환시점 취득 주택으로 봐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재건축예정 주택 취득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
주거용 오피스텔도 상시 거주 사용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재건축 멸실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재건축 멸실 후 준공된 주택도 기존주택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