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1세대 판정의 기준일

재산세과-1003 (2009. 5.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003
회신일
2009. 5.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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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1세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질의 사안은 1주택의 소유지분 중 2006년 4월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1/2지분이 문제되는데, 이 지분은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1/2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1주택의 소유지분 중 2006년 4월에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1/2지분은 3년이상 보유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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