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지급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2 (2006. 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2
- 회신일
- 2006. 2. 1.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발행주식 양수도에서 분할지급대금과 함께 지급이 확정된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매입가액에 포함되므로, 주식 양도대가의 일부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말레이시아법인이 홍콩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면서 대금을 5년에 걸쳐 지급하되, 내국법인의 영업실적이 저조해 지급기일이 늦춰지는 데 대한 보상으로 Wall Street Journal 공시 Prime Rate를 적용한 이자상당액을 계약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을 기산일, 5년째 되는 날을 만료일로 하여 산정한 사안이다. 이처럼 주식 대금을 나눠받을 때 붙는 이자는 별도의 이자소득이 아니라 매매가액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분할지급대금Ⅰ과 함께 지급되는 금액 전체가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주식 양수도에 있어서 보상차원의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분할지급하는 경우 이는 매매가액의 일부로써 원천징수 대상인 것임
【전문】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법인(양수법인)이 다른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양도법인)과 국외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주식대가를 5년의 기간 동안 당해 홍콩법인에게 지급
【기본매수대금(계약 시 지급), 분할지급대금��Ⅰ��(실적에 따라 계약 후 5년이 되는 날 또는 조지지급), 분할지급대금 ��Ⅱ��(계약 후 4년이 되는 날 지급)】
하기로 하되,
일부의 분할지급대금��Ⅰ��은 내국법인의 수입금액과 연관시켜 내국법인의 영업실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늦추는 대신에 이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의��주식 매수와 매도에 관한 주식매수계약��(이자율은 Wall Street Journal에 공시된 연간 Prime Rate로 하고, 매매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을 이자계산의 기산일로 매매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이자계산의 만료일로 하여 당초의 분할매수대금��Ⅰ��과 함께 지급기일과 금액이 확정됨)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당초 분할지급대금��Ⅰ��과 함께 지급 결정된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 법인세법 제88조 · 법인세법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