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재산의 평가

서면-2018-상속증여-2958[상속증여세과-92] (2019. 2.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8-상속증여-2958[상속증여세과-92]
회신일
2019. 2.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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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그 단독명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자산과 부채는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과 채무에 포함한다. ‍​​‌​‌​​‌​‌​‌​​부친이 공동사업으로 음식점을 영위하다 사망해 아들이 부친 지분을 상속받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사안으로, 공동으로 하던 가게 지분도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그 평가가 문제된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 되므로, 공동사업 지분 역시 소유관계에 따라 단독명의분과 안분대상분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재산세과-950(2009.05.15.)이 있다.

【요지】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자산과 부채는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부친이 공동사업자로 음식점을 영위하다가

○ 〇〇〇〇. 〇〇. 〇〇. 사망하였고 부친의 지분 〇%를 아들이 상속받아 △△△△ . △△ . △△ .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하였음

2. 질의내용

○ 공동사업자의 지분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속재산 해당시 그 평가액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 상속세 과세대상 】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950, 2009.05.15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자산과 부채는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 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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