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재산의 평가

서면-2018-상속증여-2958[상속증여세과-92] (2019. 2.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8-상속증여-2958[상속증여세과-92]
회신일
2019. 2.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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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그 단독명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자산과 부채는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과 채무에 포함한다. 부친이 공동사업으로 음식점을 영위하다 사망해 아들이 부친 지분을 상속받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사안으로, 공동으로 하던 가게 지분도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그 평가가 문제된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 되므로, 공동사업 지분 역시 소유관계에 따라 단독명의분과 안분대상분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재산세과-950(2009.05.15.)이 있다.

요지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자산과 부채는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부친이 공동사업자로 음식점을 영위하다가

○ 〇〇〇〇. 〇〇. 〇〇. 사망하였고 부친의 지분 〇%를 아들이 상속받아 △△△△ . △△ . △△ .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하였음

2. 질의내용

○ 공동사업자의 지분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속재산 해당시 그 평가액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950, 2009.05.15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자산과 부채는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 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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