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선지급받은 사용료의 익금귀속시기

법인46012-812 (2000. 3.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812
회신일
2000. 3.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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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제공하고 받는 사용료의 익금은 법인세법 제40조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그 대가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이 예규는 외국인투자법인(갑)이 을 회사에 음성인식 소프트웨어를 계약 시행일(1999.12.8)부터 6년간 전속 사용하게 하고, 을 회사의 분기별 매출총이익에 로열티율(누계 1억8천만원까지 15%, 이후 14%)을 곱한 사용료를 받되 시행일부터 90일 내 1억원·180일 내 8천만원을 선지급받는 사안을 다룬다. ‍​​‌‌​‌‌​​‌​‌​갑은 90일 내 회수분 1억원은 1999년,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한 8천만원은 2000년 수익으로 계상하고 세무상 손익귀속시기의 타당성을 질의하였다. ‍​​​‌​​‌‌‌‌​​​미리 받은 로열티 세금의 귀속시기가 쟁점이며, 선지급 사용료 총액이 반환불가능 조건인 경우의 익금 인식 시점도 함께 질의되었다.

【요지】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권리를 제공하고 선지급받은 사용료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회사(󰡒갑 회사󰡓라 한다)는 음성인식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제조에 관한 기술, 노하우, 지적재산권과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외투법인으로서, 사업연도가 12월말인 회사임. 󰡒갑 회사󰡓는 오락기기 및 장난감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컴퓨터 칩을 제조하는 󰡒을 회사󰡓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소프트웨어 license 계약을 체결(1999. 12. 8 체결과 동시에 시행됨)하고 사용권을 동일자로 주었음

〈License 계약의 내용〉

1. 󰡒갑 회사󰡓는 󰡒을 회사󰡓가 제조하는 제품에 사용되는 다음의 것에 대하여 전세계, 전속적, 양도불가능 조건의 권리를 󰡒을 회사󰡓에게 허여한다

2. 양 계약당사자는 license에 정한 특정사항의 발생에 따라 조기에 종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계약의 시행일로부터 6년간 한국에서 전속적인 사용권을 갖는다

3. Royalty 금액 및 지급

(1) 󰡒을 회사󰡓는 license 계약의 대가로서 󰡒을 회사󰡓가 Run Time Software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 판매에서 발생된 분기별 매출총이익에 대하여, 일정한 Royalty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이 Royalty율은 Royalty 금액이 1억8천만원 될 때까지 15%를 그 이후는 14%를 적용한다.

(2) 위 Royalty 금액은 󰡒을 회사󰡓가 󰡒갑 회사󰡓에게 다음과 같이 미리 지급하고 향후 계약서 내용에 따라 위(1)의 금액을 차감한다.

선지급 Royalty 약정

계약서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 : 100백만원(계약서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임)

계약서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 : 80백만원(계약서 체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임)

4.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유권

󰡒갑 회사󰡓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및 기타 제공물에 대한 소유권은 󰡒갑 회사󰡓가 보유한다.

[ 질 의 ]

(질의)

1.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갑 회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Royalty 금액을 받기로 되어 있는 금액 1억원에 대하여는 1999년도 수익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를 초과하는 기간에 회수하기로 되어 있는 Royalty 금액(8천만원)에 대하여는 회수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으므로, 2000년도 수익으로 인식하였음(이 90일 기준은 󰡒갑 회사󰡓가 회계상 수익인식기준으로 정한 기준으로서 사용권 허가 후 대금지급까지의 기간임. 이 기간은 동종 제품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갑 회사󰡓가 정한 Royalty 수익인식에 대한 수익인식 기준으로 정한 것임

이 경우 󰡒갑 회사󰡓의 Royalty 수익에 대한 세무상 손익귀속시기는 󰡒을 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분기별 매출총이익에 15%를 곱하여 수익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지

2. 만약 선수된 Royalty 금액 총액이 반환불가능 조건부인 경우에도 세무상 손익귀속시기는 위 1과 같이 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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