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선지급받은 사용료의 익금귀속시기

법인46012-812 (2000. 3.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812
회신일
2000. 3.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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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제공하고 받는 사용료의 익금은 법인세법 제40조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그 대가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이 예규는 외국인투자법인(갑)이 을 회사에 음성인식 소프트웨어를 계약 시행일(1999.12.8)부터 6년간 전속 사용하게 하고, 을 회사의 분기별 매출총이익에 로열티율(누계 1억8천만원까지 15%, 이후 14%)을 곱한 사용료를 받되 시행일부터 90일 내 1억원·180일 내 8천만원을 선지급받는 사안을 다룬다. 갑은 90일 내 회수분 1억원은 1999년,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한 8천만원은 2000년 수익으로 계상하고 세무상 손익귀속시기의 타당성을 질의하였다. 미리 받은 로열티 세금의 귀속시기가 쟁점이며, 선지급 사용료 총액이 반환불가능 조건인 경우의 익금 인식 시점도 함께 질의되었다.

요지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권리를 제공하고 선지급받은 사용료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회사(󰡒갑 회사󰡓라 한다)는 음성인식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제조에 관한 기술, 노하우, 지적재산권과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외투법인으로서, 사업연도가 12월말인 회사임. 󰡒갑 회사󰡓는 오락기기 및 장난감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컴퓨터 칩을 제조하는 󰡒을 회사󰡓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소프트웨어 license 계약을 체결(1999. 12. 8 체결과 동시에 시행됨)하고 사용권을 동일자로 주었음

〈License 계약의 내용〉

1. 󰡒갑 회사󰡓는 󰡒을 회사󰡓가 제조하는 제품에 사용되는 다음의 것에 대하여 전세계, 전속적, 양도불가능 조건의 권리를 󰡒을 회사󰡓에게 허여한다

2. 양 계약당사자는 license에 정한 특정사항의 발생에 따라 조기에 종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계약의 시행일로부터 6년간 한국에서 전속적인 사용권을 갖는다

3. Royalty 금액 및 지급

(1) 󰡒을 회사󰡓는 license 계약의 대가로서 󰡒을 회사󰡓가 Run Time Software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 판매에서 발생된 분기별 매출총이익에 대하여, 일정한 Royalty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이 Royalty율은 Royalty 금액이 1억8천만원 될 때까지 15%를 그 이후는 14%를 적용한다.

(2) 위 Royalty 금액은 󰡒을 회사󰡓가 󰡒갑 회사󰡓에게 다음과 같이 미리 지급하고 향후 계약서 내용에 따라 위(1)의 금액을 차감한다.

선지급 Royalty 약정

계약서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 : 100백만원(계약서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임)

계약서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 : 80백만원(계약서 체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임)

4.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유권

󰡒갑 회사󰡓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및 기타 제공물에 대한 소유권은 󰡒갑 회사󰡓가 보유한다.

[ 질 의 ]

(질의)

1.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갑 회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Royalty 금액을 받기로 되어 있는 금액 1억원에 대하여는 1999년도 수익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를 초과하는 기간에 회수하기로 되어 있는 Royalty 금액(8천만원)에 대하여는 회수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으므로, 2000년도 수익으로 인식하였음(이 90일 기준은 󰡒갑 회사󰡓가 회계상 수익인식기준으로 정한 기준으로서 사용권 허가 후 대금지급까지의 기간임. 이 기간은 동종 제품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갑 회사󰡓가 정한 Royalty 수익인식에 대한 수익인식 기준으로 정한 것임

이 경우 󰡒갑 회사󰡓의 Royalty 수익에 대한 세무상 손익귀속시기는 󰡒을 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분기별 매출총이익에 15%를 곱하여 수익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지

2. 만약 선수된 Royalty 금액 총액이 반환불가능 조건부인 경우에도 세무상 손익귀속시기는 위 1과 같이 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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