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정신고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9 (2007. 3.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9
회신일
2007. 3.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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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을 실지거래가액에서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신고방법의 변경은 과세표준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질의는 2005년 주택 양도 후 당시 선택 가능했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세액 없음)한 뒤, 2007년 2월에 집 판 뒤 양도세를 기준시가로 다시 신고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관련 해석에 비추어 이 경우 수정신고뿐 아니라 확정신고기한 후 기준시가로의 경정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확정신고기한 후에는 그 신고방법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2005년 주택 양도후 실거래가로(당시 실거래가 및 기준시가 선택하여 신고 가능) 신고한 후(납부세액 없음) 2007년 2월에 다시 기준시가로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개정)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신설)

② (삭제, 1994. 12. 22.)

③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79.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일46014-69, 1997.01.14

1.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이러한 양도차익계산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2556, 1994.09.29

1.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내에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2.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 한 것에 대하여 그 신고방법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신고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 서면4팀-2161, 2005.11.11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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