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 판정 방법
재산세과-1543 (2008. 7.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543
- 회신일
- 2008. 7. 8.
- 소관
- 국세청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2.12.19. 배우자가 장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있어도 2006.5.13. 취득한 용인시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면 비과세 판정에서 상속받은 집은 계산에 넣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유기간·거주기간·기준시가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되며,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같은 영 제16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의 상속주택은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12.19. 아내가 장인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음
- 2006.5.13. 본인은 용인시 소재 아파트를 1채 취득함
○ 질의내용
- 용인시 소재 아파트를 3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상속받은 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법령 및 예규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8. 2. 22.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③ 이하 생략
○ 서면4팀-1445, 2008.6.17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 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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