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002월드컵축구대회관련 조직위원회와 계약체결한 외국법인의 원천징수여부

국업46017-453 (2000. 9.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업46017-453
회신일
2000. 9.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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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가 공식공급업체로부터 수취하는 스폰서쉽 대가 전액이 조직위원회에 귀속되고 FIFA의 상업재산권 대행사인 ISL에 분여되는 부분이 없다면, 해당 대가에 대하여 국내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즉 월드컵 스폰서 계약에 외국법인이 계약 당사자로 참여했다는 형식만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가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조직위원회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에 따라 은행·보험 등 공식공급업체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수입금 전액을 대회 준비·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FIFA와의 대회조직협약에 따라 마케팅 대행사인 ISL Football Korea(스위스 루체른 소재)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 참여하는 사안이다. 판단의 근거는 실질과세원칙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로,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여부를 가린다.

요지

2002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가 수취하는 스폰서쉽 대가가 FIFA의 상업재산권 대행사인 ISL에 귀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ISL에 분여되는 부분이 없다면 국내원천징수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식공급업체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동 사업으로 얻게 되는 수입금 전액은 본 조직위원회에 귀속되어 월드컵대회 준비·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게 됨.

2. 당 조직위원회가 FIFA와 체결한 대회조직협약에 의해 추진할 수 있는 6개 공식공급업체 업종 중 우선적으로 은행, 보험 등 2개 업종에 대하여 국내 관련업체로부터 공개 참여제안서를 받아 최고 후원금을 제시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 현재 계약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진행중에 있음.

(질의사항)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FIFA의 마케팅 대행사인 ISL이 전체적인 월드컵 마케팅 틀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직위원회 및 해당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공식공급업체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게 되는 ISL Football Korea(스위스 루체른 소재)에 대한 법인소득세 원천징수문제에 대해 질의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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