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거주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대합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75 (2008. 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75
회신일
2008. 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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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해외로 이주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비거주자라도 국내에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부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부모가 서울 아파트를 각각 6억원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1998년 해외 이주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안으로, 외국에 살아도 종부세를 내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당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소유자로 정하면서 세대별 합산 방식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나 주민등록 말소 사실은 세대합산 적용을 배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요지

해외이주한 부부가 국내에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부가 소유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부모님께서 서울에 아파트를 각각 보유(모두 6억 이상)한 상태에서 1998년 해외 이주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됨

[질의사항]

- 상기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대 합산 대상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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