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시기
재산세과-650 (2009. 3.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50
- 회신일
- 2009. 3. 27.
- 소관
- 국세청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하면서 대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허가 전에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이 청산된 날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이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규정하기 때문이며, 다만 당시 규정상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질의 사안은 2008년 7월 허가구역 내 밭을 아파트용지로 매도하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우면 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하고 대금을 전부 수령한 뒤 2009년 1월 허가구역이 해제된 경우다. 이후 아파트를 건설할 수 없어 계약이 해제되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로 기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요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매매하면서 매매대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허가 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이 청산된 날이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 7.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밭을 아파트용지로 건설사와 계약(아파트 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계약해지 조건)하고 대금을 전부 수령하면서 신탁 등기
- 2009. 1.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질의내용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시기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경우 아파트를 건설할 수 없어 계약이 해지되면 기납부한 양도세는 환급되는지, 언제까지 양도세를 환급해 주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08.2.29>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1.~2. 생략
3. 제45조의2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생략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1.~4. 생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경과후에 발생한 때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생략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3.~4.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356, 2009.03.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매매하면서 매매대상 토지에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당초 매매계약을 해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허가 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 따라 대금이 청산된 날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9, 2008.05.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의해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기간 이내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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