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설임대주택에 세대원의 일부가 5년 거주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364 (2010. 1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64
회신일
2010. 1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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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전 세대원이 그 기간을 거주해야 하므로,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는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자만 가족에 포함한다. 질의 사안은 노부모 부양세대로 임대아파트에 당첨되어 5년 거주하던 중 세대주의 모가 사정상 누나 집으로 주소를 옮겨 약 1년 6개월간 거주하지 않은 경우로, 이는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족 중 한 명이 주소를 옮긴 이 사안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임대아파트에 5년동안 거주하던 중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여부

사실관계

○ 2010.10. 갑이 임대아파트를 5년전에 임대계약하여 5년 거주하고 분양받아 거주하고 있음

* 가족은 갑이 세대주로서 모, 아내, 자2명임

* 5년전 임대아파트계약시 노부모 부양세대(특혜)로 당첨되어 임대계약을 하여 5년동안 거주 하던 중 갑과 아내, 자2명은 계속 같이 거주하였 으나, 모는 사정상 본인의 작은 누나의 집으로 주소지를 옮겨 약 1년 6개월 동안 거주하여 같은 기간에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음

○ 2010.11. 위 분양받은 임대아파트 양도예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 19. 개정)

2.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1285, 2010.10.26

1. 1세대가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기간은 전 세대원의 당해 주택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위에서 정하는 기간을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취학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취학은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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