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재산세과-611 (2009. 10.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11
- 회신일
- 2009. 10. 30.
- 소관
- 국세청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과 상가가 복합된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상가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의 다주택 중과 규정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만 적용되므로, 겸용주택 중 상가 부분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중과세율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상가 부분은 중과 대상이 아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정상 적용받을 수 있고, 주택 부분만 중과 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더라도 상가 부분(상가 부수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년 관악구 소재 겸용주택 취득
․ 점포 : 146㎡(1층, 2층) ․ 주택 : 201㎡(3~5층)
- 2009년 10월 위 겸용주택 양도
- 위 겸용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 소유함(1세대 2주택)
○ 질의내용
- 주 택 면적이 점포 면적보다 큰 경우 점포부분에 대하여 장기 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서면4팀-886(2004.06.17), 서면4팀-411(2005.03.22) 등
1. 현행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에 의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 대한 6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 도하는 건물이 주택과 상가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더라도 그 상가의 부분에 대하여는 60%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5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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