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미사용시 과세 여부
서면2팀-1567 (2005. 9.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567
- 회신일
- 2005. 9. 28.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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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사단법인 산하 체육회가 기탁받은 체육발전후원금으로 도민프로축구단 주식을 취득하거나 후원금으로 지원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과세가액불산입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출연재산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된다. 기부금 받은 재단이 그 재산을 정해진 기간 내에 고유 공익목적에 쓰지 않고 방치하면 과세가액에 산입되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출연받은 재산은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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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회에서 일부 기업 및 단체, 개인으로부터 체육발전후원금을 기탁 받아 (주)○○도민프로축구단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바
가. 주식발행총액의 5%이하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지 여부.
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기탁금 전액을 (주)○○도민프로축구단 후원금으로 지원한다면 과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공익법인 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 등】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