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미사용시 과세 여부

서면2팀-1567 (2005. 9.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567
회신일
2005. 9.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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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사단법인 산하 체육회가 기탁받은 체육발전후원금으로 도민프로축구단 주식을 취득하거나 후원금으로 지원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과세가액불산입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출연재산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된다. 기부금 받은 재단이 그 재산을 정해진 기간 내에 고유 공익목적에 쓰지 않고 방치하면 과세가액에 산입되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출연받은 재산은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요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회에서 일부 기업 및 단체, 개인으로부터 체육발전후원금을 기탁 받아 (주)○○도민프로축구단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바

가. 주식발행총액의 5%이하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지 여부.

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기탁금 전액을 (주)○○도민프로축구단 후원금으로 지원한다면 과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공익법인 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 등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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