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호적상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방법

서일46014-11880 (2003. 1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880
회신일
2003. 12. 2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호적상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호적상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9-0…1의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며, 혼인은 당시 호적법에 따른 혼인신고로 성립하고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으로만 해소되므로, 연락이 끊긴 배우자라도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한 공제 대상이다. 다만 그 배우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28조에 따라 제27조의 생사불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므로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당시 규정상 5억원을 공제한다.

요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호적상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2. 18 개정)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19-0…1

배우자 상속공제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삼46014-3472,1994.12.30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그 배우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때에는 민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7조의 생사불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임

O 재삼46014-463,1999.3.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혼인은 호적법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 으로 해소되는 것임

귀 질의 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남편 호 적부에서 제적되었다하더라도 이혼하지 않고 계속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O 재삼 46014-2832,1997.12.4.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는 호적상의 배우자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민법 제1009조 · 민법 제2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