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ㆍ면세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과세여부
서삼46015-10682 (2002. 4.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682
- 회신일
- 2002. 4. 26.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감식초)와 면제되는 재화(곶감·호두살)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 면세재화인지에 따라 세트 전체의 과세·면세가 결정된다.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례의 감나라셋트(36,000원)처럼 면세재화인 곶감이 주된 재화이면 선물세트 부가세 전체가 면제된다. 곶감·호두살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시행규칙 제10조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면세되는 재화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곶감 1㎏(16,000원), 호두살 500g(15,000원)과 곶감을 만들기에 부적절한 것 또는 홍시를 이용하여 생산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감식초 1병(500㎖ 5,000원)을 각기 본래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감나라셋트 36,000원)로 판매하는 경우 36,000원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 13.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무부 부가22601-66, 1992.06.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724, 1995.09.2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 중 면세재화가 주된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34, 1995.02.04.
【질의】
본인은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민으로부터 곶감(감의 껍질을 벗기고 말린 것)을 구매하여, 가공을 하지 않고 그대로 식품회사에 판매를 하고 있음.
이 경우에 곶감의 판매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에 의한 면세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신바람.
【회신】
관세율표 제0810-90호에 분류되는 감의 껍질을 벗기고 건조한 곶감은 관세율표 제0813-4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별표 1]에서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087, 1994.10.17.
【질의】
본사업체는 별첨한 ˝허가증 및 식품품목 제조신고증에 명시한 바와 같이 호두 겉껍질이 탈피된 상태의 호두 속 알맹이를 면세 매입하여 별첨한 제조 방법 설명서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제과.제빵등의 원료로 판매하고 있는바. 판매제품인 ˝호도속살편˝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미가공식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하여 부가세 과세대상품목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호도속(탈각한 호도)을 구입, 절단한 후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의 [별표1]의 제4호 (관세율표 번호 0802)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