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재산세과-1255 (2009. 6.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255
- 회신일
- 2009. 6. 23.
- 소관
- 국세청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의료시설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해당 운용소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질의 법인은 2007.2.1. 공동사업(병원)에서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자산 30억원과 금융기관차입금 15억원을 양수했고, 2008사업연도 운용소득으로 그 차입금 중 1억원을 상환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병원 운영 소득으로 빚 갚기에 쓰더라도 그 차입금이 고유목적사업용 의료시설 취득에 사용된 것이라면 직접공익목적 사용으로 인정되며, 알콜중독 치료를 위한 운동요법용 운동기구 역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다.
【요지】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의료시설을 취득하거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동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광주시 서구 00동에 소재하는 00병원은 [갑]외1인이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다가 2007.2.1.자로 포괄적인 사업 양도,양수방법으로 의료법인으로 전환하였음
- 2007.2.1. 의료법인이 양수한 자산가액은 30억원이고 금융기관차입금은 15억원 이었음
- [갑]외 1인은 의료법인이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부담부증여 자산가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
- 당 의료법인은 알콜중독증 환자 전문 치료병원임
- 환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정신과진료를 바탕으로 손상된 장기인 간장을 치료하기 위한 내과진료와 더불어 운동요법을 병행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의료법인이 2008사업연도 중 발생한 운용소득으로 출연자인 [갑]외1인으로부터 양수받은 차입금 15억원 중 1억원 정도를 상환할 계획인 바 양수받은 차입금 상환예정액 1억원에 대하여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운동요법을 위하여 런닝머신, 허리돌리는기구, 헬스자전거 등 운동기구를 치료용으로구입한 경우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