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재산세과-1255 (2009. 6.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255
회신일
2009. 6.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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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의료시설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해당 운용소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질의 법인은 2007.2.1. 공동사업(병원)에서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자산 30억원과 금융기관차입금 15억원을 양수했고, 2008사업연도 운용소득으로 그 차입금 중 1억원을 상환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병원 운영 소득으로 빚 갚기에 쓰더라도 그 차입금이 고유목적사업용 의료시설 취득에 사용된 것이라면 직접공익목적 사용으로 인정되며, 알콜중독 치료를 위한 운동요법용 운동기구 역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다.

【요지】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의료시설을 취득하거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동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광주시 서구 00동에 소재하는 00병원은 [갑]외1인이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다가 2007.2.1.자로 포괄적인 사업 양도,양수방법으로 의료법인으로 전환하였음

- 2007.2.1. 의료법인이 양수한 자산가액은 30억원이고 금융기관차입금은 15억원 이었음

- [갑]외 1인은 의료법인이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부담부증여 자산가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

- 당 의료법인은 알콜중독증 환자 전문 치료병원임

- 환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정신과진료를 바탕으로 손상된 장기인 간장을 치료하기 위한 내과진료와 더불어 운동요법을 병행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의료법인이 2008사업연도 중 발생한 운용소득으로 출연자인 [갑]외1인으로부터 양수받은 차입금 15억원 중 1억원 정도를 상환할 계획인 바 양수받은 차입금 상환예정액 1억원에 대하여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운동요법을 위하여 런닝머신, 허리돌리는기구, 헬스자전거 등 운동기구를 치료용으로구입한 경우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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