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재산세과-1161 (2009. 6.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161
회신일
2009. 6.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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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사업장 단위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각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나아가 동일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 이월과세 적용 범위를 사업장·업종 변동과 무관하게 폭넓게 인정하였다.

요지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현물출자에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각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현물출자에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각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같은 뜻 : 서면5팀-245, 2006.09.26), 이 경우 동일한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재산-2246, 2008.08.14).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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