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재산46014-150 (2003. 6.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46014-150
- 회신일
- 2003. 6. 17.
- 소관
- 국세청
증여계약의 해제 등으로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한 것이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질의인은 1991년 12월 10일 당초 증여가 합의해제되어 등기가 말소되고 증여자로 환원되었으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아 과세권이 소멸했고, 법 규정 없이 재무부예규(재재산 22601-135, 1992. 4. 6)만으로 증여계약 해제의 사법상 효력을 제한해 과세하는 것은 위법·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당시 1993년 12월 31일 신설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이 신고기한(6월) 경과분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한 점을 전제로, 증여 취소하고 돌려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은 신고기한 내 반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 질 의 ]
(질의배경)
1. 당초 증여가 합의 해제되어(1991. 12. 10) 그 등기가 말소되고, 당초 증여자로 환원된 경우는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안한 것으로 되므로 세무관서의 과세권은 소멸되는 것이고, 따라서 법리상 소멸한 과세객체에 대한 과세 처분은 단연 무효가 성립되는 것임
2. 세정당국도 재무부예규(재재산 22601-135, 1992. 4. 6)의 위법 부당함을 자인하고 이와 똑같은 취지(과세요건)대로 1993. 12. 31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을 신설하여 비로소 적법하게 예규의 취지대로 과세처분할 수 있게 되고 사실상, 동 재무부 예규는 폐기된 것임
3. 증여계약 해제의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입법 사항이며 법규정을 신설하여 신고기한 (6월) 경과한 것에 대하여 과세 처분하는 것은 적법 또 합헌이나, 법규의 제정없이 징세당국의 해석(예규)만으로 이를 제한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 또 위헌임 (97헌바66…1999. 5. 27 및 대법 98두 10738…1999. 11. 26)
(질의사항)
국세청 납세자 보호과에서는 재무부예규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규에 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여 질의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관련 문서
부동산의 취득시기, 증여세 과세 여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여부
대금 청산 없이 등기 이전 후 계약해제로 환원된 부동산의 양도 시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
증여세과세대상이 몰수(추징)되어 대법원에 의해 확정된 경우 반환여부
몰수·추징된 금원은 취득원인무효가 아니어서 당초 부과된 증여세가 취소되지 않음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비과세
명의신탁재산을 3월 이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명의신탁재산을 신고기한 3월내 실질소유자로 환원시 증여재산 반환으로 보아 증여세 비과세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적용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 유무 및 명의신탁 주식의 반환 해당여부
명의신탁 주식 처분대금 반환은 명의신탁 주식 반환 아님, 조세회피 목적은 세무서장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