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적용 가능 여부

재산세과-3036 (2008. 9.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036
회신일
2008. 9.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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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 취득하는 대토농지를 일반 매매가 아닌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동 감면규정은 대토농지의 취득 원인이나 방법을 매매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득 경위가 경매라 하더라도 자경·기간·면적 등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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