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221 (2010. 10.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221
- 회신일
- 2010. 10. 4.
- 소관
- 국세청
임대하던 주택을 비워주는 조건으로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사비용 100만원(실비상당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열거주의이기 때문이다. 당시 시행령 제163조 제5항은 양도비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만을 열거할 뿐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세입자 이사비 경비처리는 실제 지출한 실비라도 양도비로 인정받을 수 없고, 국세청은 재산01254-2947(1988.10.13.)의 해석과 같이 토지·건물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요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토지・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임대하던 주택을 양도하면서 해당 주택을 비워주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
- 임차인의 이사비용으로 실비상당액 100만원 지급
○ 질의내용
-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사비용 100만원을 양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2. 생략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④ 생략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01254-2947, 1988.10.13.
1.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토지ㆍ건물의 양도에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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