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이 상이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서일46014-11320 (2003. 9.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320
- 회신일
- 2003. 9. 19.
- 소관
- 국세청
보유기간이 다른 토지(1년 초과)와 건물(1년 이하)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6조·제100조에 따르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대응시켜야 하되, 토지와 건물은 자산별로 그 기준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취득 후 1년 이내인 건물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으로 각각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제2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요지】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의 보유기간은 1년을 초과하였고, 건물의 보유기간은 1년이하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건물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 할 수 있는지 여부 (주택투기지정지역에는 소재하지 아니하는 주택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375(1999.02.24)
【회신】
1.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며,
2.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한지번내의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양도차익의 산정은 그 취득시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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