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산세과-659 (2009.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59
- 회신일
- 2009. 3. 30.
- 소관
- 국세청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은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질의 사안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다만 서울 소재 국민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으나, 임대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대주택 있는데 살던 집 팔 때, 즉 위 임대주택과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나 중과세율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며, 10년 임대요건 충족 전 양도한 경우에도 같다. 다만 의무임대기간 10년 또는 임대호수 5호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과세표준 신고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은 2000.12.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문】
1.「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2000.12.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임대주택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서울에 소재한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10년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이하인 주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이 10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상기 2.의 본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10년이상 임대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이나, 의무임대기간(10년) 또는 임대호수(5호)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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