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가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양도시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614 (2001. 12.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614
- 회신일
- 2001. 12. 14.
- 소관
- 국세청
2주택자 중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된 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질의는 1994년 4월 취득한 A주택과 2000년 3월 취득한 B주택을 보유하다 B주택이 2001년 11월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사안이다. 재건축으로 없어진 집이 있어도 남은 집을 팔 때 멸실 기간 중 양도라면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규정에 의하지 않고 비과세가 가능하다. 다만 재건축이 완료되어 사용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일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해야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된다. 당시 규정은 보유기간 3년 기준이다.
【요지】
2주택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의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A주택(1994.4월 취득)과 B주택(2000.3월 취득)을 소유하던 중, B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1.11월 멸실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1. 새로 취득한 B주택이 멸실된 상태이므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재건축이 완성된후 2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4. 1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199,1998.11.13
1.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이 완료되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은 경우 그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관련 문서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매매계약 체결후 임대주택 3채를 상속받은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기준 판단, 미등록 상속임대주택은 주택수 포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체취득 일시적 2주택,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거주 2년 추가) 요건 충족 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