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수토지를 공동 소유한 경우 고가주택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95 (2007. 1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95
- 회신일
- 2007. 11. 27.
- 소관
- 국세청
주택은 동생, 부수토지는 형과 동생이 1/2씩 공동소유해 소유자가 각각 다른 1세대1주택을 8억원에 양도한 경우, 지분별로 안분한 각자의 양도가액(4.5억·3.5억)이 6억원에 미달해도 고가주택 비과세가 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 판정은 소유지분·소유자와 무관하게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8억원)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는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각자 지분 양도가액이 6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전체가 고가주택이므로 양도차익은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과세된다.
【요지】
고가주택의 판정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과천시 소재 1세대1주택으로서 토지는 형(A)과 동생(B)이 각각 1/2씩 소유하고, 건물은 동생(B)의 소유임.
- 양도당시 매매가액 8억원을 소유지분별로 안분 계산한바, A는 토지가액 3.5억원이며, B는 토지 3.5억원과 건물 1억원을 합계한 4.5억원임.
- A는 비거주자로서 양도가액 3,5억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질의내용
상기에서 B의 경우 양도가액이 4.5억원으로서 고가주택 기준금액 6억원에 미달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 )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2002. 12. 30. 개정)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002. 12. 30. 개정)
양도가액―6억원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 ─────────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2002. 12. 30. 개정)
양도가액―6억원
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가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825, 2006.04.0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판정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가주택으로 보는 것임.
여기서 주택의 부수토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정한 부수토지의 범위와 관계없이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어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각각의 주택에 대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2627, 2005.12.2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판정은 그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이하 같음)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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