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정 등의 사유로 소득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증액분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소득46210-71 (2000. 1.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210-71
회신일
2000. 1.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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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은 사업자가 경정 등의 사유로 소득금액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은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따른 경정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해서만 제6조 등의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는 그 과소신고금액을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의 부당과소신고금액, 개인은 이를 준용해 계산한 금액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세무조사 후 늘어난 소득이라도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감면 배제 대상이 아니다.

요지

1997년 귀속분 사업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은 사업자가 동 귀속분 사업소득에 대한 경정 등의 사유로 소득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증액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1997년 귀속분 사업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은 바 동 귀속분 사업소득에 대한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증액된 소득에 대하여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③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1조, 제63조 내지 제68조, 제95조, 제101조, 제102조 또는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〇 제122조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법 제12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금액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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