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로 2구역 정비사업 관련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규정 적용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7 (2008. 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7
- 회신일
- 2008. 1. 24.
- 소관
- 국세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감면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따라서 1987.12.28. 사업시행인가 후인 2001.7.17.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건물은 피상속인의 취득일(1959년·1963년)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사업시행자가 2007.7.19. 변경된 뒤 2007.9.4. 변경 후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도 정비구역 안 토지를 같은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감면 여부가 결정된다.
【요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재개발지정(1979.09.21. 건설부고시 제345호)으로 인한 도심재개발(1981.11 .03. 서울시 고시 제412호)
- 도심재개발 제2-2지구 제3개발자 사업시행인가(1987.12.28. 서울시 고시 제939호)를 받아 사업을 추진 중
- 피상속인 양○○(변경 전 사업시행자)의 상속 및 증여 받은 부동산 관련
- 1978.12.19. ○○동 380-1 외 토지 증여 받음(1980.09.21. 상속 지분 증가)
- 2001.07.17. ○○동 379-4 외 토지 상속 받음 (피상속인 1959.04.14. 취득)
- 2001.07.17. ○○동 382-3 건물 상속 받음 (피상속인 1963.07.12. 취득)
- 사업시행인가자간의 변경일 : 2007.07.19.(마포구 고시 제207-50호)
연번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1
시행자 변경
김 ○○ , 양 ○○
○○○○(주)
(대표이사 오 ○○ )
2
시행기간 연장
1987.12.28.-1995.07.28.
1987.12.28.-2010.12.31.
3
기타사항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 변경
- 2007.09.04.(등기접수, 원인일 2007.05.09.) ○○○○(주)에 매도
나. 질의요지
- 사업시행인가 후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시행자가 변경된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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