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에 따른 특정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서면-2022-자본거래-1348[자본거래관리과-283] (2022. 5.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자본거래-1348[자본거래관리과-283]
- 회신일
- 2022. 5. 24.
- 소관
-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항의 지배주주 판정 대상인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에 한정된다. 질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국내 부동산과 지배주주 갑(거주자)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을, 갑의 특수관계인인 비거주자 을이 100% 지분을 가진 외국법인A에 무상으로 제공·증여하는 경우 을에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였다. 시행령상 지배주주 판정의 기준이 되는 법인이 내국법인으로 한정되므로, 해외법인에 부동산 공짜로 주기와 같은 거래에서 이익을 받는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항의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신청법인(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소재 부동산 및 신청법인의 지배주주(이하 ‘갑’, 거주자)가 보유한 신청법인의 주식을 외국법인A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
○ 외국법인A의 주식은 갑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비거주자 을이 100% 보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1) 신청법인의 국내 소재 부동산을 외국법인A에게 무상으로 제공 시 비거주자 을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질의2) 갑이 보유하고 있는 신청법인(내국법인)의 주식을 외국법인A에게 증여하는 경우 비거주자 을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법인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2항 에 따라 계산한 간접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포함한다)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다}에 한정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개정 2013.2.15, 2013.6.11, 2014.2.21, 2015.2.3, 2016.2.5, 2019.2.12, 2020.2.11>
1.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4. 관련예규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 · 법인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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