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
부동산거래관리과-829 (2010. 6.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829
- 회신일
- 2010. 6. 17.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시 '직접 경작'의 의미와 농작업 1/2 판단에 논농사·밭농사별 구체적 기준이 있는지가 쟁점이다.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은 '직접 경작'을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결론적으로 농작업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 기준은 없으며, 특정 사례가 직접 경작에 해당하는지는 사업형편과 경작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에서 논농사․밭농사 등 농작업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생략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957, 2009.05.18.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형편 및 경작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관련 문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 요건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시 취득 농지 일부를 양도해도 잔존 농지가 면적·가액 요건 충족하면 감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은 종전·신 농지 각 3년 이상 경작이 요건
농지대토 감면요건 불충족으로 고지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여부
농지대토 감면요건 미충족 추징 양도세, 상속인이 상속분대로 연대납세의무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시 양도일부터 1년 전후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 판단기준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시 새 농지 면적은 양도일 전후 각 1년 내 취득분을 합산해 판단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대토 감면요건 및 감면한도액 계산 등
3년 이상 자경농지를 경작상 필요로 대토 시 양도세 100% 감면되나 5개 과세기간 농지감면한도액 1억원이 적용된다